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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폭우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추가 급여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5월말 기준 수급자 131,877명)
-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보상금 등의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8월 11일(목)~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 특별지원급여 제공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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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 17개 시‧도에 폭우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협조요청 공문 발송(8.10)
*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initValue=column21&url=/news/news/1303662_1114.html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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