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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by 현풍바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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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다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신청이 더 필요할 것같아 찾아보던 와중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란걸 알게되었고! 시작한지는 좀 된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_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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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 (1인당 10일이내), 지원금액(1일당 5만원이내)지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2022-12-16까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함

[그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포스터]
[그림. 신청자격 및 방법]

출처 : 민원마당 (moel.go.kr)


-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만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그림.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긴급지원 안내 포스터]

출처 : 민원마당 (moel.go.kr)

* 가족돌봄휴가제도 & 긴급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현재 휴가철이라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힘내시고!!

위와같은 제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지면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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