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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기타지원

[위기가족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_ 지원대상 및 혜택

by 현풍바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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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추락 방지하고자함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6)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 부소득자 무급휴직 등 소득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8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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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administOrgCd=ALL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www.gov.kr

참고하실 사이트는 정부24 사이트입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후 신청자격 해당되시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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