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오늘은..
최근 다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신청이 더 필요할 것같아 찾아보던 와중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란걸 알게되었고! 시작한지는 좀 된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_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728x90
-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 (1인당 10일이내), 지원금액(1일당 5만원이내)지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2022-12-16까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함
출처 : 민원마당 (moel.go.kr)
-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만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가족돌봄휴가제도 & 긴급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현재 휴가철이라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힘내시고!!
위와같은 제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지면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300x250
'정보공유 > 기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재난지원금] 제주도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_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안내 및 신청방법 (0) | 2022.08.18 |
---|---|
[정부정책 복지로]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지원 및 장애인추가 급여지원 (0) | 2022.08.17 |
[위기가족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_ 지원대상 및 혜택 (4) | 2022.08.16 |
[유기견보험]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2부) (0) | 2022.07.28 |
[반려동물지원] 지자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1부) (0)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