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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지원

[국토교통부] 파워풀대구_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현풍바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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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지원금 관련해서 공유하려고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좋은 지원정책인거 같습니다~😀

자!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비 한시적 지원제도 포스터
[그림. 청년주거비 한시적 지원제도]

 

[지원대상]
- 지원연령;
19~34세이하(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청년)
- 원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이하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 단, 30세이상 혼인, 중위소득 50%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이하,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단,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어플(app)
->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함
*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세부일정 및 지급일정]
- 신청기간; 22. 08. ~ ’23. 08.
- 지급기간; 22. 11. ~ ’24. 12.
- 지급방법;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계좌입금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출이 필요함

 

지원절차
[그림. 지원금 지원절차]



https://anbang.daegu.go.kr/youthMonthly/businessOverView.do

 

https://anbang.daegu.go.kr/youthMonthly/businessOverView.do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anbang.daegu.go.kr

 

[문의처]
- LH 콜센터(1600-0777), 달구벌콜센터(120)
- 대구 청년정책과, 주소지관할 구·군 및 읍·면·동

문의사항은 위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시적이지만~
서둘러 신청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위에 링크된 사이트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면 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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