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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년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현풍바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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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자격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 세대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_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신청

[대상주택];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보증금10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1년미만 재직자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하 제한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함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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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_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_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 문의사항; 1566-9009(콜센터)

[홍보동영상]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7/FP08070401.jsp?id=9&mode=S&currentPage=1&articleId=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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