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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지원

[청년정책 복지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_ 8월부터 인상(30만원-> 35만원으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by 현풍바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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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 자립수당을 지급 박도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급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함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 보호종료 30일전부터 자립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함

 

자립수당 신청방법
[그림. 자립수당_ 신청방법]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본인명의 계좌로 35만원 입금

 

http://굿네이버스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 ‘지금은 혼자지만 괜찮아질 거야’ - 인사이트 (insight.co.kr)

[보도참고자료]_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_자립수당_온라인_신청_개시.hwp
0.56MB

 

[보도참고자료]_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_자립수당_온라인_신청_개시.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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