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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사회적약자_ 임산부, 고령자지원

[임산부 지원] 맘편한 임신_ 임산부 지원서비스 신청안내

by 현풍바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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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원 소식은
임산부 지원 관련한 소식입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서는 9가지의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신청은 정부24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니깐.. 한번 확인하셔서~~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그림.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리플렛 일부]

출처;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3. 엽산제 지원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
; 방문수령시에는 의약품으로, 우편배송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
; 함량차이를 고려하여 제공, 복용방법·시기·용량 등에 대한 안내 및 산전 진찰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하다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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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16주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16주 미만일 경우에도 엽산제와 동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5개월분 철분제 지원
; 방문수령시에는 의약품으로, 우편배송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
; 함량차이를 고려하여 제공, 복용방법·시기·용량 등에 대한 안내 및 산전 진찰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하다는 안내

5.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지원대상]
;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
[지원내용]
; 건강한 출산지원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 안내 및 배부

6. 맘편한 KTX 특실 할인
[지원대상]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와 보호자 1명
*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할인기간]
; 신청일에서 출산예정일+1년까지 할인 가능
* 출산 이후 1년 이내 맘편한 KTX 이용등록시 관공서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함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함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 정지
* 명절 특별 수송기간 할인 불가

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지원범위]
; 임산부: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함
; 영아: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함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가상계좌로 지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매년 변동될 수 있음)

8.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이용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한시적 지원대상인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개별 신청 안내(정부24·새올 신청기능 미반영)
[지원범위 및 금액]
;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 차등 지급(’22년 기준 / 한시적 지원단가 인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기간]
; 22.5.25.~22.12.30
[사용 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22.7.1. ~ 22.9.30.
; 겨울 바우처 22.10.14. ~ 23.4.30.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등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 급여·서비스를 받은자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 등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및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

이상!
맘편한 임신 지원관련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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