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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개요]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아래와 같음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 중견기업; 한국 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 요건]
- 운영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고령자 수 증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월평균 고령자수;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 계약하고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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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사업지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고령자를 위해 추가로 또 운영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소개해 드릴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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