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사회적약자_ 임산부, 고령자지원

[고령자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_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관련 안내 및 신청방법

by 현풍바보 2022. 9. 17.
320x100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어제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그림. 고용노동부 사이트]

출처;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8.do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중견 기업]
; 한국 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지원 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함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 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 계속적 고용함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함
*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지원 수준]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 1인당 월 30만 원(최대 2년간 지원)
*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가능함

[구비 서류]
1)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관련 글 링크]
https://kiti100.tistory.com/m/76"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고령자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으로 고령자 일할 기회 늘리기 - https://kiti100.tistory.com/m/76">고령자 지원

오늘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인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관련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제와 연관된 내용이니!! 관련 글 링크된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