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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by 현풍바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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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풍바보 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이 중 희망저축계좌 1 유형에 대한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1) 희망저축 1.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

2) 희망저축 2.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3)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급요건 및 혜택은?

1) 희망저축 1 유형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 희망저축 2 유형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모집기간은?

희망저축 1유형) `22.4월~11월 매월 모집 (매월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희망저축 2유형)`22.4,7,10월 모집 (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2.7.18~8.5.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5부제 아님, 자율)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희망저축 1, 2 유형 9월부터 가능) ; www.bokjiro.go.kr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 현풍바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였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이름들이 다 비슷해서.. 참고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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