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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지원

[대구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현풍바보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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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풍바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공유할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우리 둥지대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 대구시 홈페이지

[지원대상]

첫 번째.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두 번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세 번째.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지원금액]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22년 이후 대출이자에 한해서 적용됨

 

[지원한도]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지원기간]

지원신청은 수시임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간 지원

* 단, 2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함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함

 

[지원절차 및 서류 등]

대출계약-> 지원신청-> 대상확인-> 청구-> 심사 후 입금

* 신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 지원

신청서류;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 방문하여 날인을 받은 후 업로드)

대출사실확인서 양식.hwp
0.10MB

청구서류; 월별대출거래내역서(금융기관별 명칭 상이함),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확인용, 배우자 및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함)

(기업은행은 대출금(이자) 계산서, 신한은행은 기간별 대출금계산서, 우리은행은 여신거래내역조회서, 농협은행은 대출거래내역조회표, 국민은행은 여신거래내역임)

* 명칭은 상이해도 대출자, 대출상품명, 거래일, 대출잔고, 대출이자 증명되는 서류면 가능함

우리 둥지대구 (daegu.go.kr)


지원 문의처; 053) 120(대구광역시 콜센터)

 

이상! 현풍바보의 [대구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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