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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풍바보 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2022년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안내]
1.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임으로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
2.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확인(동의)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모두 하여야 함
;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대중교통 이용 및 신용카드 사용 관련
1)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80%로 두 배 상향 조정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22년 사용금액이 1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3)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 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유의사항으로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확대
유의사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3. 의료비 관련
난임시술비는 기존 20%->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 20%
유의사항으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가 안됨
4. 기부금 관련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22년 지출한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 1천만원 초과의 금액은 35%
유의사항으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 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음
5. 월세액 세액 관련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었음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 12%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17%
유의사항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영상] 2020년 귀속 연말정산_ 근로자용
[참고자료]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리플릿
이외에는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 서비스 도입 등
기존 연말정산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위의 자료에 대한 출처는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현풍바보의 글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자료 준비하셔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현풍바보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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